디자인권 이슈 해결하기! -선량한 판매자를 위한 가이드 01
[들어가며]
최근 쿠팡뿐 아니라 여러 판매플랫폼에서 아마 디자인권으로 문제를 어렴을 겪는 셀러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실전에서 문제를 마주했을때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고민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요약 : 목차]
-1장: 쿠팡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 이슈 발생의 프로세스
-2장: 잘 팔던 상품의 판매중지 사례 소개, 대응방법
-3장: 문제의 예방 조치
-4장: 전문가(변리사등)서비스의 경험 및 이용 후기
-5장: 💛실전 솔루션
[본문]
1장.쿠팡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 이슈의 트렌드.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식재산권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경쟁사 영업방해 행위를
방치하는 쿠팡의 실수' 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신발'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설명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의 셀러님들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검색결과에 나오네요,
1번 광고 상품을 제외하면 베이지색 신발(아래 사진) 이 상위에 노출 되고 있습니다.
위 신발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셀러A'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셀러B'가 됩니다. 참고로 셀러B는 아주 호랑말코 같은 사람입니다.
셀러B: 우리도 팔긴한데 얘네가 더 잘파네? or 이거 괜찮네? 야나도?
(※이때 여러가지 쿠팡내에 보호장치를 걸어 둘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글 작성하고 링크달겠습니다)
셀러B는 그렇게 해당 제품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 하게 됩니다.
특별한 반려 사유가 없다면, 보름안에 디자인은 등록됩니다.
왜냐? 선행된 디자인 등록이나 선사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등록하면 특허청에서는
받아줍니다. 그럼 약 15일 뒤에 디자인은 정상등록됩니다.
(※디자인 등록 과정도 셀프로 할 수 있는 법도 글쓰고 별도로 링크달겠습니다;)
15일 뒤...
셀러B: 오케이 디자인 등록 완료. 작업 시작!
(※상품을 뺏기 위한 선작업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별도로 글작성 링크...;;이 글이 첫글이라..)
셀러B는 쿠팡에 이야기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당했어여. 제 디자인인데 누가 허락도 없이 팔아요"
쿠팡: ㅇㅇ? 그래여? 디자인권 진짜있음? 아아 오케이 그럼 일단 판매중지하고 소명받겠음.
(이 과정은 보통 이메일 또는 온라인문의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
셀러A : ??????? (판매중지 안내메일 받고 소명하라고함)
셀러A는 쿠팡에게 소명메일을 보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잘팔리던 상품이 내려갔기때문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단 칼부림 날 상황입니다. )
셀러A : 아니 아니 쿠팡님 이거 우리가 먼저 팔았어요 셀러B는 신규성 없는 디자인을 얼마전에 나쁜목적으로 낸것 같다니까? 우리 빨리 살려줘.... 우리 쿠팡에서만 열심히 잘 팔고있었자나? 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쿠팡 : 셀러A님 무슨 권리 있으세요? 님말이 사실이라면 변리사 의견서나 디자인 사용을 정당하게 증명해 보세요.
셀러A: 그런건 없져...하지만 우리 상품등록일도 출원일보다 먼저이고 우리가 먼저 사용해서 그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요...흑흑...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변리사님한테 의논좀 해보고 올께요.
....2장에서 계속
2장. 잘 팔던 상품의 판매중지 사례 소개, 대응방법
2장의 내용은 100% 상품을 살릴 수 있다 확신 할 수 없다. (???)
왜냐면 이 결정은 변리사가 하는것도 신이 하는것도 아니고,
'쿠팡'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자 답답한 포인트다.
그렇게 셀러A는 셀러B가 낸 디자인권이 이미 선사용된 디자인임에도
일부심사로 속전속결로 날림으로 등록한 것임을 알게됩니다.
대응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압축됩니다.
01. 셀러B를 회유한다.
셀러A: 아니 셀러B님, 우리 같이 판매하는 사람으로써 상도덕도 있고...같이 삽시다 예?
셀러B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케이...or 꺼져...
꺼저일 확률이 95%이다.
02. 쿠팡을 통해 소명한다.
이제 필요한건 이 디자인의 무효가 확실한 디자인이고, (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와 문서를 변리사를 통해 의견소 또는 소명서를 작성한다)
이런 취지로 해당 판매중지는 잘못된 처리다라는 논지로 소명을 다시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변리사의 '의견서' 이다. 변리사라는 타이틀의 도장을 쿠팡에서도
아마 요구하기때문이다.
이런 작업의 변리사 분들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겠지만...대략 두자리 만원대다.
이런 소명자료를 다시 쿠팡에 제출하게 되면, 쿠팡이 그걸 가지고 즉결적으로 살릴지
말지 선택하는게 아니다. 보통은 신고자, 즉 셀러B에게
쿠팡: 셀러B야 이러이러한게 접수되었는데 할말 있어?
셀러B: 아니야 그거 우리가 먼저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세월이다. 그렇게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거나 흐지 부지 될 수도 있고.
셀러B쪽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상품이 살아 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다. 비용은 비용대로 쓰지만 해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해볼 수 밖에 없다.
03. 디자인 이의 신청 및 무효심판
이제 여기부터는 장기전이다.
그 말은 내 상품은 쭉~ 죽어있는거다.
이제 선택은 변리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응에 조금 애를 먹는다.
원활하게 잘 풀린다쳐도 6~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길어지면 2년도 걸릴 수 있다.
감정과 비용의 소모가 발생하지만 선사용이 확실하고 이미 공개된 디자인임을 증명할
증거만 있다면 100% 무효는 된다.
무효가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나의 잃어 버린 기회비용과 노력들은 누구도 보상해주 못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다.
억울한 마음에 형사나 민사로 소송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건 특허전문 변호사의 영역이다.
보상도 사실 확실하진 않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할 3장의 예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소개한 대응 방법외에 더 좋은 방법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일단 내가 겪어보고 아는 선에서 소개해보았다.
글쓸 시간도 실력도 부족하기에...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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